양준우 "개고기 식용 금지? 국가가 개인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없다"

"다수가 원한다고 타인을 제약하자는 건 사회적 폭력"
사진=뉴스1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개고기 식용금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개의 '동물권 보장'을 내세우며 양 대변인을 비판한 청년정의당을 향해서는 "다수가 원한다고 타인을 제약하자는 건 사회적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양 대변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는 인간과 가깝고 사랑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다른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것이 불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나의 불쾌함을 이유로 국가에 타인을 강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시민으로서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논리면 민트초코 금지법, 탕수육 찍먹법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며 "감정적 요소를 빼고 본다면 얼마나 황당한 규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원하니 국가가 개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대중영합이고 우리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을 향해 "개 식용 업계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산의 포퓰리즘"이라고 한 청년 정의당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냈다.

백소현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앞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를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양 대변인은 "정의당이 발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애견인 1500만을 이야기하고, 여론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저의 소신을 '개 식용 업계의 표를 노린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개 식용 업계 표가 많겠습니까, 1500만 애견인 표가 많겠습니까. 이건 전문가인 대통령께서 이미 표 계산 끝내신 사안 아닙니까"라며 "최소한 머릿수만 보고 갈라치는 정치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표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