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10년간 누적된 기록 보겠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놓고 누적된 10년간 판결과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최씨의 항소심 2회 공판을 열어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는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된 일을 쭉 해온 사람"이라며 "후속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2015∼2016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봐야만 그 기간에 피고인이 공모·가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 지적 내용은 우리도 몰랐던 내용"이라며 "주씨가 2006년부터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전후 사정을 다 봐야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최씨 변호인 양측이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쟁점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소명을 요청한 일부 세부 사항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최근 추가로 제출한 2015년 수사 초기 관련 기록을 언급하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보고 수사지휘를 명료하게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양지청 검사가 '한두 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쟁점들에 관한 증거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사건은 최씨의 동업자 3명만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재수사 끝에 최씨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묵묵히 변호인의 변론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3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