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2월 7천200억 만기…지불유예 우려"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서울시의회 등 정책포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올해 12월 15일이 만기인 7천2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고 교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임직원 급여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이 미지급되고, 공사채 만기와 별도로 금융권이 한꺼번에 채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공사는 당초 올해 말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 규모가 1조7천억원을 넘어갈 것"이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공사는 올 상반기에 이미 5천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이에 더해 하반기에도 7천억원대를 추가로 발행해야만 자금부족 위기를 간신히 넘길 수 있다.

부족 자금 대부분이 운영손실분인데,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르면 운영손실분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불가하다. 이 때문에 공사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 금액은 2017∼2019년에는 매년 5천억원대였으나 2020년에는 1조1천억원으로 악화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6년간 동결 상태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가 있어 1인당 평균운임은 2020년 기준으로 954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1인당 수송 원가(2천6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6천245억원 중 53.5%에 해당하는 3천368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임수송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요청으로 보류된 상태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런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 재정투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