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기죄 재판 13% 늘어난 5만건…형사사건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크게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피고인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늘었다. 중요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4만3931건)보다 5895건(13.4%) 늘어난 수치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전년(3만651건)보다 1만1484건(37.5%) 급증한 4만2135건을 기록했다. 절도·강도 재판은 1만2698건으로, 같은 기간 396건(3.0%) 감소했다.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8.4%로 전년(10.0%)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76년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수사 자제 방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판사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1938건으로 이 중 130건(6.7%)이 석방됐다. 구속영장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2016년 15.1%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