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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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령안은 플랫폼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 밖에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도 손 본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가 추가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주어지는 혜택을 늘린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받게 돼,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게 된다. 변경 제도는 올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의미다.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5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구별 없어 80%(상한 월 150만원)까지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도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인상한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30만원을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 중이라면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고령자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급되는 현행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사업주가 고용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밖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8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선업 등 지역 경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 보험료 분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