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허위 청구로 233억 보험금 챙겨간 25개 병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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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공동 조사 결과 발표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펼친 결과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하고 합법을 가장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펼친 기업형 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의료광고업 가장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 벌인 브로커 일당도 적발
금감원은 지난 3월 건보공단과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적발된 233억원 가운데 159억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실손보험 등 민영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금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건보 비중이 크지만 적발된 의료기관 25곳 중 14곳은 실손보험금을 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4개 병원의 적발 금액은 158억원으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입원’(73억원)과 ‘허위 진단’(7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허위 입원 적발 병원 13곳 중 9곳은 한방 병·의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한 한 법인은 서울 소재 Y한의원 등 여러 의료기관과 결탁해 다단계 환자 알선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