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및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해서 [Lawyer's View]

[한경 CFO Insight]

*정영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youngshik.jung@kimChang.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갑을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법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거래 분야는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특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에 유통정책관을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 및 조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이들 분야에 대해선 최근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규제의 내용에 변화도 생겼다. 그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 피해 줄일 수 있을까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엔 가맹본부가 수행한 사업방식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자칫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과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가맹사업자들의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도 생긴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이번 법률 개정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영점 운영과 관련된 현황(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사업방식이 검증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률의 적용배제 범위를 축소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와 함께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했다.그밖에도 2021년 6월 28일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동의를 얻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5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위 개정안은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협의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중소 유통상인 현금흐름 개선 '기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2019년 4월 17일부터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도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하는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2021년 4월 20일 개정돼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동안 법적 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의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리점 피해구제 vs. 가맹사업 수익성 '논란' 이어질듯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이 제정되어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여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3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보복조치행위를 추가하며, 업종별 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또 다양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협상력이 낮은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대리점법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본사가 직영점의 설치를 강화해 규제대상인 대리점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가 오히려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가맹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강력한 규제만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등에 대한 규제는 하도급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정거래분야에서 대표적인 특별법에 의한 추가 규제가 생기고 있다. 위와 같은 비판에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법령 개정의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