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사 근로자 82.4% "주52시간제로 임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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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주52시간제 대책 세미나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경진 센터장 "주52시간제 도입 후 임금감소, 인력 유출 심각"
이태희 본부장 "日처럼 노사합의시 연장근무 연,월단위 확대해야"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황경진 중기연 규제혁신센터장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폭은 15~20%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홍종선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