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다운 무료회원 30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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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무료회원들도 검찰行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들도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착취물 공유, 소지 혐의"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서울경찰청은 관할 내에 있는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외 각 지방경찰청도 피의자 288명을 대부분 검찰에 넘겼다.조주빈 등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에서 'N번방', '박사방' 등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판매해 왔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들은 박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홍보용으로 만든 무료방에서 상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배포 및 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박사방 무료회원들의 ID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대조해 고유 ID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고유 ID 특정을 위해 추적한 ID만 1만5436개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등 모두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지난 28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강훈 역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