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위한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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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12월31일까지 활동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지 않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 열어둬…연내 처리 무산 관측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9일 협상에서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이더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으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디어특위 구성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미디어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