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법률 상식…빚 때문에 쓴 신체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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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오징어 게임' 속 법률이야기 (1)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돈 못 갚으면 장기로 대신 갚겠다" 가능할까
민법 103조에 따라 장기 매매 원천 금지
2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인기 비결을 전했다.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미국 순위 1위를 차치한 최초의 한국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도 현재 1위에 등극했다"고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넷플릭스의 9부작 드라마다.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만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켜 K-문화의 저력을 다시금 발휘했다.
가디언의 표현대로 '오징어 게임'이 큰 반향을 일으킨 요인은 경제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한 한국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매체는 "작품 속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고 해도,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이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는가"라며 "등장인물의 과거를 다룬 에피소드는 모두가 불운 끝에 빚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평했다.
이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오징어 게임’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채, 폭력,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돼 있다. '오징어 게임' 속 사건에는 어떤 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주인공이 과도한 빚을 많이 써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Q : '오징어 게임' 주인공은 빚을 많이 지고 경마에 뛰어듭니다. 우연히 400만 원 정도를 땄는데 그 돈을 소매치기당하고 맙니다. 다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된 주인공은 사채업자들이 서면을 내밀죠. 이건 바로 신체 포기각서입니다. 사채업자는 신체 포기각서를 통해 '돈을 못 갚으면 장기를 대신 갖겠다. 안구를 대신 내놔라' 등 겁박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포기각서를 쓰는데 본인이 약속했다는 이유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A : 셰익스피어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주인공이 돈을 꾸려고 하는데 샤일록이라는 사채권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를 대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실제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대신 판다든지 아니면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판다든지 남성 같은 경우는 노역으로 대신 제공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말하면 계약이죠. 일단 계약이고 계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특히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는 계약은 일종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 쓰고 도장만 찍으면 그게 유효하다는 게 전통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기매매가 딱 그거예요. 신체 포기각서는 그래서 민법 103조 그리고 이 장기를 매매 하는 거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의 장기를 자발적으로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강제적으로 파는 건 더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민법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무효입니다. 신체 포기각서는 아무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도 그 각서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주인공 기훈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Q : 사채 이자의 폭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A : 보통 사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자가 뭐 10% 100% 심지어는 1,000% 2,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가 더 커지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받는 게 당연히 사회통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채권자가 이자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많은 이자 같은 경우도 다 갚아야 할까요? 우리 법에는 이자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현행법에는 이자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으면 1년에 이자는 2천만 원이고 천만 원을 빌렸으면 이자는 200만 원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자를 거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봐주는 겁니다. 20%도 엄청 많죠. 요즘에 이제 은행이율 1% 2% 하는데 그거 10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0%까지 법에서 인정하니까 거기까지는 유효고 그걸 넘는 거는 무효. 즉 20%까지만 갚으면 되고 그걸 넘어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