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폰이 '쓱'…몰카범 잡고보니

화장실 칸 아래로 폰 밀어 촬영하다 '덜미'
휴대폰에는 레깅스 입은 여성 몰카까지
경찰 "불구속 상태로 조사…휴대폰 포렌식"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남성이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의 휴대폰에는 음란물을 비롯해 레깅스 등을 입은 여성의 뒤태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30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의 학생인 A 씨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상가내 남녀 화장실의 열쇠가 공용이라는 점을 알게된 후 범죄를 저질렀다. 40대 여성 B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A 씨는 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했다.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핸드폰을 발견한 B 씨는 "몰카 촬영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몰카를 촬영한 상가 화장실로 출동했고, 현행범 체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 씨의 휴대폰에는 직접 촬영한 몰카 등 수백 개의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다. 레깅스와 같은 신체에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많았으며 주로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범행 외에도 다른 여성을 찍은 몰카 여러 장이 발견되자 A 씨는 경찰에 "용변보는 몰카를 촬영하기 시작한 건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했으며 현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압수한 휴대폰으로는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