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촉발한 건설업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이들은 2015년 3월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상대로 "울산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거나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당시 A씨는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사업을 맡게 되자 울산시 측을 협박하기 위해 B씨와 공모했다. 이들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김 원내대표 동생 등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울산시 비서시장의 형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다.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대부분 유죄 환정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수사 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요미수 혐의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B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