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위변조 예방접종증명서·타인 증명서 사용시 징역형" 고은빛 기자 입력2021.09.30 14:21 수정2021.09.30 14:21 [속보] 정부 "위변조 예방접종증명서·타인 증명서 사용시 징역형"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