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취업 금지' 엄격하게 해석해야"…대법 판단
입력
수정
퇴직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KPS에서 일한 박씨와 이모씨는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씨와 이씨는 2017년 12월 명예퇴직하면서 각각 9395만원, 1억6255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각각 한전KPS의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 취직했다. 한전KPS는 이를 문제삼아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자는 회사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수행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들은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한종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KPS에서 일한 박씨와 이모씨는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씨와 이씨는 2017년 12월 명예퇴직하면서 각각 9395만원, 1억6255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각각 한전KPS의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 취직했다. 한전KPS는 이를 문제삼아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자는 회사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수행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들은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