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에 맞소송…"1심 판결대로 망사용료 내라"

넷플릭스 채무 확인 반소 제기
부당이익 반환 요구…700억 추정

넷플 "망중립성 따라 무료 이용"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다툼이 2차전에 들어갔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자원을 공짜로 쓰면서 콘텐츠를 송출해 돈을 벌었으니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구축·임차한 전용망을 쓰고 있으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반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6월부터 넷플릭스에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데이터 이용량이 막대해 일반망을 쓰면 데이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다. 이후 이달까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은 약 24배 폭증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에 의거해 망을 무료로 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의 값어치를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법원은 지난 6월 말 넷플릭스가 지난해 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가 다퉈 나온 최초 판결이다.

이번 반소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통신회선 요금단가 등을 고려할 때 소송가액이 7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까지 전용망 기준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최근 트래픽이 급증세라 소송이 내년까지 길어질 경우 청구액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CP인 네이버는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매년 총 700억원을, 카카오는 연 3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결/오현아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