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위반했다" 여성 납치·강간·살해한 英 경찰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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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해 강간·살해한 영국의 현역 경찰관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로이터·AFP 통신 등은 영국형사재판소가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소속 웨인 쿠젠스(48)에게 "괴기스럽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웨인 쿠젠스(48)는 지난 3월3일 런던 남부에서 친구와 만난 뒤 걸어서 귀가하던 새러 에버라드(33·여)에게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며 에버라드를 위협했고, '체포'한다고 속여 자신의 차로 납치했다.
방역지침 위반을 핑계로 에버라드에게 수갑을 채운 쿠젠스는 런던 바깥으로 운전해 나간 뒤 강간하고 살해했다. 이날 법정에서 쿠젠스는 납치유죄,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마음을 파괴하고, 비극적이며, 완전히 짐승 같다. 피고인은 이 범죄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젠스는 경찰관의 권한을 오용해 한명의 희생자를 비극으로 몰고갔다. 쿠젠스의 행동은 악마적이고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에버라드의 시신은 실종 일주일 뒤 런던 남동쪽 100㎞ 지점의 켄트 애쉬포드 숲에서 발견됐고, 쿠젠스는 에버라드를 목 졸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시신에 불까지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쿠젠스는 2018년 런던 시경으로 왔고, 도심의 외교가를 경비하는 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살인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란성 노출 혐의를 최소한 2번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0일 로이터·AFP 통신 등은 영국형사재판소가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소속 웨인 쿠젠스(48)에게 "괴기스럽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웨인 쿠젠스(48)는 지난 3월3일 런던 남부에서 친구와 만난 뒤 걸어서 귀가하던 새러 에버라드(33·여)에게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며 에버라드를 위협했고, '체포'한다고 속여 자신의 차로 납치했다.
방역지침 위반을 핑계로 에버라드에게 수갑을 채운 쿠젠스는 런던 바깥으로 운전해 나간 뒤 강간하고 살해했다. 이날 법정에서 쿠젠스는 납치유죄,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마음을 파괴하고, 비극적이며, 완전히 짐승 같다. 피고인은 이 범죄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젠스는 경찰관의 권한을 오용해 한명의 희생자를 비극으로 몰고갔다. 쿠젠스의 행동은 악마적이고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에버라드의 시신은 실종 일주일 뒤 런던 남동쪽 100㎞ 지점의 켄트 애쉬포드 숲에서 발견됐고, 쿠젠스는 에버라드를 목 졸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시신에 불까지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쿠젠스는 2018년 런던 시경으로 왔고, 도심의 외교가를 경비하는 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살인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란성 노출 혐의를 최소한 2번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