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노마스크 파티' 벌인 외국인들…처벌 불가능?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은 현장 단속이 원칙"
이번 주말도 사승봉도行 계획…논란 일자 취소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추석 연휴 인천 무인도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게 됐다.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은 현장 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달 18일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여객선의 선사를 통해 탑승 시각과 승선 인원 등을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75명의 외국인들은 낮 12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로 이동했다. 인솔자와 함께 승봉도에 도착한 이들은 어민으로부터 배를 빌려 타고 사승봉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승봉도는 승봉도에서 3.3㎞가량 떨어진 개인 소유의 무인도로, 평소에도 캠핑족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승봉도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해변에 텐트를 줄줄이 설치한 뒤 일부는 상의를 탈의한 채 파티를 즐겼다. 한밤 중에도 마스크 없이 뒤엉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국에 외국인들의 이 같은 일탈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옹진군은 "지침상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은 현장 단속이 원칙이다. 지난달 21일 외국인들이 이미 섬을 떠나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긴 힘들다"면서 "섬에서 일어나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개천절이 포함된 이번 주말에도 사승봉도를 찾아갈 계획이었지만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