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집 하나 믿었는데…" 28만가구 '날벼락'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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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주택연금 기준선 공시가 9억원 뛰어넘어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8만가구가 2년 새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면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서민들 복지 대상서 밀어내"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올해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늘었다.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55세부터 신청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70세는 267만원을 수령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이 커진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을 합하면 주택연금을 못 받게 된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수는 올해 246만9883가구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 실패로 서민들을 복지 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왔다"며 "서민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