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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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일부터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 혜택을 받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우리나라 10위 수출국)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그동안 상호인정약정 이행을 위해 혜택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다.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돼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 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이 말레이시아의 세관검사시 90~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22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으면 수출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이 보다 쉬워진다”며 “앞으로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 혜택을 받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우리나라 10위 수출국)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그동안 상호인정약정 이행을 위해 혜택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다.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돼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 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이 말레이시아의 세관검사시 90~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22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으면 수출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이 보다 쉬워진다”며 “앞으로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