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진짜 남남 됐다…이혼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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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과 왕 씨는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결혼 소식을 전했으나 이듬해 낸시랭은 SNS를 통해 왕진진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 씨가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왕 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왕 씨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 또한 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 씨는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과 왕 씨는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결혼 소식을 전했으나 이듬해 낸시랭은 SNS를 통해 왕진진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 씨가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왕 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왕 씨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 또한 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 씨는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