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정영학 뺨 때린 건 사실…700억 약정설 사실무근"
입력
수정
변호인 "술기운에 때린 건 맞지만 사건과 무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의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도 반박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일 "700억 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와전됐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 모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은 화천대유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대답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선 "1호 수익금은 김만배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이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앞서 김만배 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대해선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오는 3일 오전인 만큼, 이날 이틀째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