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영장…배임 등 혐의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천830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이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