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들리길래 그만"…이웃집 무단침입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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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층 여성 집에 '무단침입'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무단침입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성관계 소리에 호기심 생겨"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A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빠르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