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 받고 화천대유 특혜"…유동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안 넣어

"천화동인 등 수천억원 챙기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 입혀"

설계 대가 11억 챙긴 의혹도
檢, 배임 및 뇌물 혐의 적용
유 "그런 일 없었다" 부인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한창이던 2010~2014년 성남시장을 지냈다.

檢, 배임·뇌물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희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오전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죄다. 유 전 본부장이 뒷돈을 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그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 성남의뜰은 최근 3년간 전체 주주에게 총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사업 설계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이 생기면 민간이 아니라 성남시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사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가 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짰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배당 구조를 설계해주는 대가로 약 11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이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분하기로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한때 함께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면서 차용증을 쓴 적은 있다”면서도 “700억원 약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뇌물 관련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인 수사도 속도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평가에 참여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등 다른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도 조만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또 다른 ‘대장동 키맨’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자택을 지난 1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