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재산세도 폭증…서울 상한 가구 4만→87만

김상훈 의원실, 5년간 서울 재산세 현황 분석
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0배 이상 증가

노원 금천 성북 등 외곽 증가세 두드러져
재산세, 2017년 298억원→2020년 7559억원으로 25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여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2017년에는 4만406곳이었지만, 2021년에는 87만2135곳으로 21.6배 증가했다. 본세인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은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처럼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하게 됐다. 이러한 세부담 급증은 강남권이 아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외곽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1년 1만6354곳으로 무려 8177배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여억원으로 2만564배나 늘어났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만9758배 폭증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나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이외에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지역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산된 셈이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징수가 최고 8000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배 증가 했다"며 "문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은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