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돈가뭄에 私금융 몰린다…자영업자 "사채라도 써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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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채는 지옥이라지만 지금은 사채라도 생명의 은인일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A씨는 사채를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금리와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돈 가뭄’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6월 말 기준 39조604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2% 증가했다. 대다수 카드사의 카드론은 증가율 목표치(6%)를 초과해 신규 대출이 거의 닫힌 상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가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졌다.온라인상에는 ‘개인회생 후 대출’ ‘추가 대출’ 등 돈 빌릴 방법에 대한 상담·질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개인 간(P2P) 금융이나 대부로 치를 예정”이란 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금융권에선 ‘대출 절벽’ 시기를 틈타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부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9건으로 올 상반기 월평균 건수보다 22% 증가했다.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대부업체들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발(發) 대출 규제가 팽창 속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도로변에선 ‘부동산 추가 대출’ 등의 광고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체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금융”이라며 “2금융 대출마저 막히면서 사금융으로 후순위를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사금융은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자칫 권리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량 규제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금리와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돈 가뭄’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6월 말 기준 39조604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2% 증가했다. 대다수 카드사의 카드론은 증가율 목표치(6%)를 초과해 신규 대출이 거의 닫힌 상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가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졌다.온라인상에는 ‘개인회생 후 대출’ ‘추가 대출’ 등 돈 빌릴 방법에 대한 상담·질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아파트 매매 잔금을 개인 간(P2P) 금융이나 대부로 치를 예정”이란 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금융권에선 ‘대출 절벽’ 시기를 틈타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부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9건으로 올 상반기 월평균 건수보다 22% 증가했다.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대부업체들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발(發) 대출 규제가 팽창 속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도로변에선 ‘부동산 추가 대출’ 등의 광고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체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금융”이라며 “2금융 대출마저 막히면서 사금융으로 후순위를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사금융은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자칫 권리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량 규제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