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도 못하는 XX가"…콜센터 상담원에 폭언 50대男 '실형'

징역 8개월 선고…판결에 불복해 항소
에스컬레이터 앞선 여성 밀어 넘어뜨리기도
콜센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콜센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모 주식회사 서비스센터 콜센터 상담원 4명에게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상담원 B씨에게 "개같은 X들이 상담 더럽게 해버리니까 그렇지"라고 말했고, 같은 날 상담원 C씨에게는 "상담도 못하는 XX가 무슨 반말을 따지냐. 이 XX 욕 안 들어 처먹고 컸구나"라고도 했다.

같은해 4월에는 상담원 D씨가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고지하자 "그 녹음 너네 부모한테 갖다 주던지"라고 조롱하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30대 여성이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한 모욕적 언사나 인신공격성 발언 내용 등에 미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면서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