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17명 사상케 한 버스기사…항소심서 '집유→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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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1명 사망·16명 부상제한속도 초과 등 운전 부주의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한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집행유예 파기 징역 8개월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재근 재판장)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23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순천에서 벌교 방면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50대 여성 승객이 버스 전도 과정에서 뇌를 크게 다쳐 사망했고, 그 외 다수 승객이 다쳤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기온이 낮아 해당 도로 표면은 얼어붙은 상태였고, A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70㎞를 초과해 시속 약 115㎞로 달리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미끄러지며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