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성관계 소리 듣고 무단 침입…50대男 영장 기각
입력
수정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베란다를 통해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A 씨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A 씨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