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등 공수처에 수사의뢰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공수처, 수사 착수 여부 검토 중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고 대상 중 김 전 총장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 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2019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담당관은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이번 부패신고 대상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고소장 위조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청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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