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유럽 매출 545% 성장…"공격적 투자로 손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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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지난해 유럽에서 대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앞서 8월 기준 전 세계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CNBC는 4일(현지시간) "지난해 틱톡의 유럽 내 매출이 1억7780만달러(약 211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틱톡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등이 선점한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영국 컴퍼니하우스(기업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동기간 영업손실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틱톡의 유럽 지역 영업손실은 2019년 1억187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430만달러로 급증했다. 틱톡 관계자는 "지역에서 장기적 성공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한 결과"라면서 "우리 사업의 흥미로운 성장기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유럽지사 인력을 2019년 208명에서 작년 1294명으로 확충했다.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늘렸다. 2019년 1억1030만달러에서 지난해 3만4490만달러를 지출했다.
다만 CNBC는 "틱톡은 회사 성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틱톡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사업 리스크 섹션에서 "콘텐츠 기반 소셜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 회사와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틱톡의 가장 큰 경쟁사들인 페이스북과 스냅챗 등은 모두 광고비를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 릴스를, 구글은 지난 9월 유튜브 쇼츠를 출시하며 틱톡을 위협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급성장한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만들기도 했다. 보고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섹션에서 틱톡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규제 환경에서 새로운 법률과 기존 법률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올해 초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CNBC는 4일(현지시간) "지난해 틱톡의 유럽 내 매출이 1억7780만달러(약 211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틱톡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등이 선점한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영국 컴퍼니하우스(기업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동기간 영업손실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틱톡의 유럽 지역 영업손실은 2019년 1억187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430만달러로 급증했다. 틱톡 관계자는 "지역에서 장기적 성공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한 결과"라면서 "우리 사업의 흥미로운 성장기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유럽지사 인력을 2019년 208명에서 작년 1294명으로 확충했다.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늘렸다. 2019년 1억1030만달러에서 지난해 3만4490만달러를 지출했다.
다만 CNBC는 "틱톡은 회사 성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틱톡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사업 리스크 섹션에서 "콘텐츠 기반 소셜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 회사와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틱톡의 가장 큰 경쟁사들인 페이스북과 스냅챗 등은 모두 광고비를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 릴스를, 구글은 지난 9월 유튜브 쇼츠를 출시하며 틱톡을 위협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급성장한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만들기도 했다. 보고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섹션에서 틱톡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규제 환경에서 새로운 법률과 기존 법률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올해 초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