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패스는 한시적 제도,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여부는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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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신패스는 한시적 제도,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여부는 미결정"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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