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나무서 떨어진 열매에 차 유리 '와장창'…누구 책임?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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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7cm 열매 추락에 운전자 '화들짝'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의 앞으로 마로니에 나무 열매가 떨어져 유리 전면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로 135만원이 나왔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보자 "방문자라 더더욱 보상 못한다고…"
한문철 "입주자대표협의회 상대 소송해야"
"보험사가 안 하면 제가 직접 해볼 수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열매가 추락했다며 제보자 A 씨가 제공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발생했으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영상에서 A 씨는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를 서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마로니에 열매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앞유리 일부분이 깨지는 등 전면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로는 유리교체에 110만원, 선팅에 25만원으로 총 135만원이 나왔다.떨어진 열매는 지름이 7cm에 달할 정도로 크기가 상당했다. 열매는 차량 앞면에 추락할 당시 털로 뒤덮여 있었으며 야구공보다 약간 작고 가벼운 부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열매는 성인의 주먹에 맞먹을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열매 추락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내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고 나중에 하차 후 확인하니 도로에 열매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라 더더욱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한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지만 위험하게 무언가 떨어진다면 차량은 물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아파트 측에서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일단 자차보험을 처리하고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험사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하면 된다. 아니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사람에게 떨어지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