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안돼" 행정소송 제기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이 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씨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국민 권익위에 신고하고, 같은달 24일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 1일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