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재판' 증인만 12명 대거 신청돼

삭제 자료 성격·감사 과정 등 쟁점…재판부, 채택여부 미정
산업부 "삭제 530건 중 완성본으로 볼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재판에 증인이 12명 대거 신청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대학교수)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 등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영장 없이도 감사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증인 신문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 입증 취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증인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서를 회신했다"며 "더구나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있는 상황에서 (삭제 행위가)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문구상 일부 비논리적인 표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애초 감사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료들을 삭제함으로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맥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공판준비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