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인중개사 살해 30대男, 범행 이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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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중 1명과 인터넷 시비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범행 이유가 드러났다. 이 남성은 사망자의 가족 중 1명과 인터넷 상 시비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5일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서 "피의자의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역촌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세입자인 A씨가 집주인과의 전세금 갈등을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범행에 앞서 A씨는 한 여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비매너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장을 당했다. 이에 A씨는 BJ에게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살해당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BJ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실 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