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똑같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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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백신 이중잣대 없애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접종자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적모임 인원 완화 등 혜택
18세 미만 '백신패스' 예외 논의
병원·軍부대 돌파감염 잇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해외 접종자 가운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게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는 면제받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 백신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다.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이들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접종이력을 등록하려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에서 받은 접종증명 내역서와 격리면제서를 보여주면 된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만 인정된다. 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백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이득이 성인만큼 크지 않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을 ‘백신패스’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방역당국은 10월 말~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의 한 방편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백신패스를) 설계하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9월 26일~10월 2일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2490명으로 한 주 전보다 22.7% 증가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2로 4주 연속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순천향대병원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직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강북삼성병원·고려대구로병원·중앙대병원에서도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이 돌파감염됐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경기 파주·부천 등 군부대에서도 돌파감염자가 확인됐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