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저격한 해수부 장관 "화주가 괜찮다는데 왜 문제 삼나"

문성혁 장관 기자간담회

조성욱 "합법적 공동행위 아닌
해운사 담합을 심사한 것" 반격
해운업계의 담합행위(공동행위) 처벌을 놓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맞붙였다. 문 장관은 “화주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며 조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 담합은 합법적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사의 잘못을 봐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훨씬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 선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해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 마련됐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이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운 공동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해운사의 악성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사라진다”며 “화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15년간 해운사와 화주의 관계에서 화주는 ‘슈퍼 갑’이었다”며 “최근의 운임 상승은 선박 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 화주들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만 문제를 삼느냐”고 했다. 해수부는 법안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화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합은 거래 상대방에 폐해를 준다”며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합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