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 오른 대구지역 가구 5년 전보다 16배 늘었다

올해 대구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 수가 5년 전보다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가구는 2만1천836가구로 2017년 1천326가구보다 16.5배가 늘었다.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5∼30%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다.

최근 5년간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해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오른 집이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7년에는 수성구 외 지역에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없었으나 올해는 서구·달성군 외에 모든 자치구에서 상한에 이른 가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달서구는 2017년 0건에서 2019년 64건, 2021년 856건으로 급증했고, 북구는 0건에서 90건으로 늘었다.

수성구의 경우 2017년 1천326가구에서 올해 2만741가구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 인상이 전 지역에서 무차별적 증세로 이어졌다"며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