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산 제주 농지 두 곳 중 한 곳 농사 안 지었다

제주도, 최근 3년 208건 적발 감면 취득세 14억원 추징

최근 3년간 농업법인들이 제주에서 매입한 농지 두 곳 중 한 곳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이 제주도에서 받은 '농업법인 및 자경 농민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법인들이 437건의 농지를 매입해 취득세 총 52억9천888만2천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47.6%에 달하는 208건이 농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농업법인들이 14억1천804만4천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연도별 농지 매입 건수와 감면 세액은 2018년 159건 15억9천708만8천원, 2019년 142건 20억2천546만5천원, 지난해 136건 16억7천632만9천원이다. 취득세 추징 건수와 세액은 2018년 77건 4억6천14만8천원, 2019년 75건 4억3천567만원, 지난해 56건 5억2천222만6천원이다.

이와 함께 자경 농민·귀농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729건의 농지를 취득, 101억8천677만7천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위법이 적발돼 취득 세액을 추징당한 자경 농민·귀농인 거래 건수는 감면 사례의 6.2%인 230건(5억63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법인이나 농민 등은 농지 취득 시 직접 경작 등의 요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길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가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경찰청은 농지법과 지방세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