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입구서 포착된 맨발女…"신경쓰지 말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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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여성이 포착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에 서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 속 여성은 창원 팔용터널 톨게이트 입구에서 반팔, 반바지에 맨발 차림으로 서 있다.
글쓴이는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패스 차선이라 당신도 차량도 사고 나니 그만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여성은)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 그냥!'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 버리고 간 것 아니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글쓴이가 신고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팔용 파출소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신고 접수를 받고 7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이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로에 서 있었고 경찰에 의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에 서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 속 여성은 창원 팔용터널 톨게이트 입구에서 반팔, 반바지에 맨발 차림으로 서 있다.
글쓴이는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패스 차선이라 당신도 차량도 사고 나니 그만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여성은)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 그냥!'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 버리고 간 것 아니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글쓴이가 신고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팔용 파출소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신고 접수를 받고 7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이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로에 서 있었고 경찰에 의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