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 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하던 당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어제 공개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 3월까지 무려 217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시됐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소중한 후원금을 갈빗집 등 음식점,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종합소득세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용도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개인 자금 지출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이 아닌 제명 시 의원직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