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재건축 새판?…삼성 빠지고 대우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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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서 승소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옛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 관련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되찾을 길이 열려서다.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분양 등 사업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진행 전망…분양 일정 밀릴 듯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월 1심에서 소송이 각하됐던 대우건설은 항소심 결정으로 판세를 뒤집게 됐다.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결별을 선택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듬해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조합과 삼성물산 측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분양 등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