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관광업계 활성화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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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역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도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도내 업체다. 공고일인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업계 유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1차)’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역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도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도내 업체다. 공고일인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업계 유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1차)’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