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정 “기관·외국인 공매도 차입기간 60일로 제한해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 시장의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에 대해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1월부터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된 지난 5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카카오(2조860억원)였다. 삼성전자(1조9398억원), HMM(1조8369억원), SK하이닉스(1조4208억원), LG화학(1조30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점을 근거로 공매도 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5월3일~9월17일에 이뤄진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이 76%를, 기관이 22.1%를, 개인은 1.9%를 각각 차지했다.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기 전인 작년 1월1일~3월13일의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55.1%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