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의혹, 수사당국 경과 봐가면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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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은행·증권사·회계법인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감리 계획 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 전에 금감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은보 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 전에 금감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