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서 음란 대화한 남편…이혼하면 아이양육권은?"

A 씨 "남편, 남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 多"
"이혼 결심…아이 제가 키울 수 있느냐"

안미현 변호사 "남편 행동 100% 이혼사유"
"아이와 애착관계 좋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데이팅앱을 통해 동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확인한 한 여성이 "이혼을 하고 싶다.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겠느냐"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초등생 자녀를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남편은 성실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이와도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기도 하다"라며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게 됐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함께 TV를 보다가 남편이 화장실을 갔는데 휴대전화에서 데이팅앱을 보게 됐다"며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어렴풋이 떠오른 기억으로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보니 데이팅앱이 3개나 깔렸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동성애 데이팅앱이었으며 이들 앱으로 남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며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캡처도 못 했지만 여러 명의 여자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남편에게 울며 따지니 펄쩍 뛰면서 호기심에 깔아봤다며 오히려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잘못이라고 했다"며 "그 일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끝으로 "데이팅앱에서 본 남편의 음란한 대화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이혼하면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미현 변호사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이 추세이다 보니 손쉽게 만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데이팅앱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데이팅앱을 통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도 성행 중이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사연을 보면 남편이 데이팅앱에 가입만 한 게 아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을 아내가 목격했다"며 "민법 제840조 제1호를 보면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 많은 분이 성관계까지 가야지만 이혼사유가 된다고 착각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고 사연처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을 표현해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남편의 행동은 100%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성 간의 부적절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이 다 박탈되지는 않는다"며 "지금 만약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A 씨이고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됐으면 큰 문제 없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