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부상자 163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굴절차 기능 고장 등 과실 인정…인과관계 판단은 어려워"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남준우)는 7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63억원이다.

재판부는 "실제 구조에 걸리는 시간과 당시 화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방의) 인정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염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3층으로 번져 유출되지 못한 건물의 구조, 화재 규모, 피해자 생존 가능시간, 출동 소방장비 현황, 요구조자 우선 순위를 따를 때 당시 출동한 소방 과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피해자 생존시간에 들어가 구조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원고 측 제출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소방 측 과실은 무전통신 장비 기능 고장, 굴절차 기능 고장 및 조작 미숙, 화재현장을 한 번 돌아보는 원칙 미준수, 2층 요구조자 정보 미전파 등이다.

남 재판장은 판결 뒤 "조용히 선고를 들어준 유족과 소방 측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저희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변론을 마치고 두 달 고민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유가족 측이 도내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으나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