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관련 특혜의혹 마사회 간부·조교사 실형 구형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석수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8∼10월 당시 A씨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한 B, C씨의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사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조교사들이 이를 반영해 수정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에게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조교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연합뉴스